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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최저임금 안내 등록일 2013.05.20

 

2013년도 최저임금 안내

 

 

 

■ 적용기간 : 2013.01.01 ~ 2013.12.31

■ 최저임금액 : 시급 4,860원

- 일급 38,88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 월급 1,015,74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 월급 1,098,360원 (주 44시간 근무기준)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감액적용 대상

- 수습근로자 :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단,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제외)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노동부장관 승인 시) :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제외 대상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86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 생활 보조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 : 주40시간제 ⇒ 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 ⇒ 산입금액÷226시간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기타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ㆍ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ㆍ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연장시간 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일ㆍ숙직수당

-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권리구제 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