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휴업수당!! 등록일 2014.01.08 |
Q.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만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지청))에 신고(진정)해야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지않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내)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월임금 상한액 : 20대 150만원, 30대 240만원, 40대 260만원, 50대 이상 210만원)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은 68다1972, 1969.3.4) 휴업하게 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우리가 낸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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