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법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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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휴업수당!! 등록일 2014.01.08

Q.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그럼요! 소중한 임금, 이제라도 꼭 받아야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만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를하고(필요시 내용증명우편 활용)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지청))에 신고(진정)해야합니다.
     진정절차는 1~3개월 걸리고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지않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A. 회사가 파산,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하면됩니다.

    (퇴직 후 1년이내)
    단,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월임금 상한액 : 20대 150만원, 30대 240만원, 40대 260만원, 50대 이상 210만원)
 
 
Q. 회사측의 사유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을 줘야하나요?
A. 네, 줘야합니다! 
    물량(일)이 없다며 무급휴직 또는 강제연월차를 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량 감소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대법은 68다1972, 1969.3.4)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거나 일부 또는 1일의 일부만 휴업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하게 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을 빌미로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사측의 행위에 대해 주저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정당한 휴업수당을 청구합시다!

 


Q. 무급휴업(휴직)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나요?
A.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의 경우 일 4만원 한도로 180일간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기업은1/2)를

    우리가 낸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2013년 5월부터는 무급휴업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50%를 일 4만원 한도로 180일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이 가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합니다.
 
 
     [출처]경남노동자네트워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