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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신청 하세요! 등록일 2014.01.28

Q.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극히 일부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해도 산재보험제도가 강제적용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서에 날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역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일하다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
A.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났을 때]
   - 사고 사실을 동료 및 반장(관리자)에게 알린다.
   - 사고 시 목격자가 중요하므로 목격자가 없을 시는 119를 불러 사고의 근거를 남긴다.
   - 병원에 가서 즉시 치료를 받는다
   - 사고원인 조사 시에 현장의 안전보건상의 초지 미흡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한다.
   - 산재 처리를 요구한다.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렸을때]
  ※ 근골격계 질환 등과 같이 업무 관련성 질병
   - 통증이 있는 부위에 대해 병원 진단을 받도록 한다.
   -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목,허리,무릎,팔비틀림, 숙임 등), 
      중량물 취급여부(중량물 무게, 횟수), 반복 작업 여부, 고온, 저온, 진동공구 사용등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물량의 변화 및 작업 시간 변화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동료 진술서를 받는다.
   - 평상시 사내 물리치료실이나 의무실 기록을 수집한다.
   - 작업환경의학과(구,산업의학과)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는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한다.
  
     [출처] 경남노동자네트워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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