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법규상식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내용보기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등록일 2013.12.04

Q. 어떤 노동자가 비정규직인가요?

 

A.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기간제 노종자), 타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거나(간접고용 노동자), 통상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거나(단시간 노동자), 개인사업자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인 경우 등을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계약직, 임시직, 사내하청 등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들은 다양하나, 모두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고용불안 상태에 있고 정규직과 비교하여 각정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Q. 사내하청 또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데 적법한건가요?

 

A. 제조업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민법상의 도급(하청) 및 용역계약인지 아니면 이를 가장한 불법파견인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학샘은, 그 노동자를 누가 지휘,감독하는가와 그 노동자의 소속회사가 경양상의 실체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소속이 다른회사 관리자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입니다.

불볍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한에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동법은 계약직 노동자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인 것으로 간주된답니다. 사용자가 정규직화 시켜주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약기간마다 약간씩의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Q.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구요?

 

A. 노동봅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다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A. 형식상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되어 있다해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실질이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면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모든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남노동자네트워크 길(노동자 권리찾기)

구인구직해우소 하단 리스트
No. 제목 등록일
25 [노동자 권리]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신청 하세요!(2) 2014.02.06
24 [노동자 권리]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신청 하세요! 2014.01.28
23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휴업수당!! 2014.01.08
22 시간외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3.12.31
21 2014년도 최저임금 안내 2013.12.27
20 징계, 똑똑하게 대응합시다! 2013.12.23
19 인사발령, 엿장수 마음? 2013.12.20
18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2013.12.04
16 2013년도 최저임금 안내 2013.05.20
15 남녀고용평등법 20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