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법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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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엿장수 마음? 등록일 2013.12.20

Q. 갑자기 서울본사에서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못가겠으면 사직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A.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라해서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입사할 때 근무 장소나 보직을 특정한 경우라면 노동자와 합의없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해도, 우선 전직발령의 충분한 경영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있어야하고, 
     그것이 대상 노동자가 전직발령으로 입는 경제적,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서는 안됩니다.
 
 

Q. 정규직인데 조직개편을 하니 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싫으면 계열사로 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A. 신분(고용형태)은 당사자간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근로조건(임금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 역시 위법해서 무효입니다.
     회사간 이동이 이뤄지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출처]경남노동자네트워크길(1899-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