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똑똑하게 대응합시다! 등록일 2013.12.23 |
Q. 일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데, 손실액 전부를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A.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어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키지 않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따면 절차가 위법해서 부당징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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