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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똑똑하게 대응합시다! 등록일 2013.12.23

Q. 일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데, 손실액 전부를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A.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감독체계, 업무상 권한과 책임, 과실의 정도, 손해액과 임금액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하게 판단해야지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물어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저도 소명할 것이 많은데 기회도 없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A.   징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징계사유의 정당성
      ②징계절차의 적법성
      ③징계양정의 적절성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징계사유가 정당해도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따면 절차가 위법해서 부당징계입니다. 
      특히,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실관계 규명)은 사용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출처]경남노동자네트워크길(1899-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