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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신청 하세요!(2) 등록일 2014.02.06

Q. 회사에서 공상처리 하자는데 금액만 적정하다면 상관없겠죠?
A.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이미지 실추, 노동부의 관리감독, 산재보험료율 상승, 건설업의 경우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 대한 대비,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위한 필요에서라도 
    일단 산재 발생 시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은폐 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산재신청절차와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 발생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상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가 이뤄지고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게됩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단 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 완치 때까지의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 산재로 휴업하는 기간에 평균임금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지급(평균임금 55~1,012일분)
    - 유족급여 : 산재로 사망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평균임금 1,300일분)
    - 장의비 : 장례 비용 지급(평균임금 120일분)
    - 상병보상 연금 : 치료 후 2년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 상태 시 지급(평균임금257~329일분)
    - 간병급여 : 치료 후에도 간병이 요한 경우 지급
 
 
   [출처]노동자네트워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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