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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지 2018 최저임금 안내 2018.05.16 79739

※ 적용기간 2018-01-01 ~ 2018-12-31


※ 최저임금액 시급 7,530원
- 일급 6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1,573,770원 (월 209시간 기준)

 

※ 적용범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