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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_허위구인광고 등록일 2013.05.20

 

 

 

직업안정법_허위구인광고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 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인광고에서 확인한 내용과 실제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를 통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업안정법[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타법개정]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제47조제5호(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 주의사항

 

 

* 지원회사에 대한 확인 -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업무, 직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 필요

 

*  “취업보장”이란 광고에 주의 -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보장”, “취업책임”이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소신껏 직업을 선택한다.

 

* 불법 다단계 회사에 주의 - 불법 다단계 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에 등록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

 

* 투자 권유 시 주의 -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에서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회사임원 등으로 입사 시에는 상업등기부 등본 등 확인 필요)

 

* 사무실 이외 장소 면접 시 주의 -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취업 시 주의 -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불법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13005&CappBizCD=149000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