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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등록일 2013.0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본다. 이하 같다.)

 

피해 종류

내용

물적 피해

○ 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되거나 일부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구분

피해 정도

피해

 

종류

물적 피해

주거시설 등이 완전침수, 완파, 완전유실, 완전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여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

주거시설 등이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50%~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

인적 피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담보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금액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7월 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