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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록일 2013.05.20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자격이 올해부터 월평균소득 190만원(기존 17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기존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노부모 요양비 및 자녀 1인당 학자금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에 다라 지난해 891만명이던 신청 가능 인원이 올해엔 1,029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자녀 학자금 융자 요건도 완화돼 3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던 신청자격이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 장례, 혼례, 노부모 요양, 자녀 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융자 예산은 전년보다 64억원 늘어난 508억원이고, 융자조건은 연 3%이율에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으로 시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400명이던 융자 근로자수가 올해엔 1만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 접수이며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을 통하거나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을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을 동반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6144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