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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근로보호내용 등록일 2013.05.20

 

연소자근로보호내용

 

 

1. 연소근로자 란?

              ㅇ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 근로기준법상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만15세로 정하고 있어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  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으나

▸ 만13~14세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음(예술공연을 위해서는 13세 이하도 가능)

ㅇ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가서「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

※ 취직인허증 발급요건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 15세가 넘었다고 마음대로 취업 할 수 있는지?

ㅇ 먼저 취업할 곳에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부모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으로부터 동의서 를 받아야 하고

ㅇ 위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일】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이러한 문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혹시 사업주가 몰라서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친절히 알려주세요!

 

 

 

2. 근로계약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인적 종속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의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권을 제한함

 

*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ㅇ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67①)

ㅇ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단, 즉,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스스로 체결하여야만 함

 

ㅇ 취직인허증 교부 절차

신 청 : 연소자가 사용자와 연명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교 부 :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ㅇ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67②)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경우

②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경우

③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다툴 수 없으나 , 해지의 근거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위한 것임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교부하여야 함

 

ㅇ 벌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임금청구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ㅇ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ㅇ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68)

-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임

ㅇ 사용자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행 · 동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임금은 미성년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함

·임금은 미성년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하며 친권자는 이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음

 

 

4 근로시간

 

*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의 제한

ㅇ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단, 당사자가 합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ㅇ 18 세 미만자는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ㅇ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 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70)

 

※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말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휴일은 해당되지 않음.

단,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

ㅇ야간 및 휴일근로의 인가

 

( 가 ) 인가가 가능한 경우

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② 운송 ·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④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⑤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나 ) 인가절차(근로기준법시행규칙

- 18세미만자를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사용자는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인가서를 교부

 

 

5. 금지직종

 

 

* 사용금지직종

사용자는 18 세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65)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정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 가 )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1) 유흥주점 · 단란주점

2) 비디오방 · 노래방(청소년 출입허용시설업소는 가능)

3)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4) 사행행위영업

5) 전화방 · 성기구취급업소

 

( 나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1) 숙박업 ·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2) 유독물 제조 · 판매 · 취급업

3) 소위 티켓다방 (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기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다방)

4)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 형태의 영업

5) 음반판매업 ,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6) 일반게임장

7) 만화대여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을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2-브로모프로판(솔벤트 5200) :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 95 년 8 월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여성 노동자 28 명에게 생리중단 · 빈혈 · 불임 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확인됨(남성의 경우에는 저정자증 유발)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벌칙: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직업소개 금지직종

 

ㅇ 직업 소개사업자등은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

※ 직업소개사업자등: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

ㅇ 직업소개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

ㅇ 직업소개업자등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업안정법 제23조의3제3항)

 

 

- 위 내용은 노동부 연소근로자보호 지침서와 노동부 연소근로자보호내용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