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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부터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등록일 2014.07.22

 

 

7.22부터 근로자 모집채용 시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친화적 정책 입안,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정부 정책, ,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주요 정책 등이며,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국회가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으로고용 효과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령은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사업과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자치단체)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 고용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고용·산재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납부기한의 연장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등

 

이와 함께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 예방에서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