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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 등록일 2014.08.04

- 고용노동부 84일 고시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2,668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8.11.9.30.간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7.14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