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뉴스

고용 & 노동 정보통 내용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 15개국의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 통역 서비스 실시 등록일 2014.05.3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센터장 이하룡)2014.5.29()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금번 협약을 통해 약 28만명의 외국인이 퇴직공제 상담 및 퇴직공제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주요 15개국의 언어에 대해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동포로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금을 청구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의 이해도가 제고되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퇴직공제금을 원활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공제제도 관련으로 통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공제회의 고객센터(1666-1122)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공제회 본회 및 지부에 방문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공제 관련 행정 편의 제공과 통역에 애로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컸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를 해소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