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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만29세 → 만34세로 확대 등록일 2013.07.04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만29세 → 만34세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0세부터 만 34세에 속하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데요.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의무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가 30대 미취업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30대의 경우 사기업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취업에 더 절박하고,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어느 정도 취업준비를 하면 30대에 도달하는 점 등 30대 초반 청년의 취업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3% 의무고용 대상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로 올리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100세 시대에 맞게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등을 통해 더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