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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5,210원(7.2%인상) 표결 처리 등록일 2013.07.05

 

 

2014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5,210원(7.2%인상) 표결 처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늘 오전(2013.07.05)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을 5,210원으로 의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월 1,088,890원입니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금년 8. 5일까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힘든 경제,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

 

 

- 알바앤잡 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