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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학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등록일 2013.07.15
2013년 2학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 보증이나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최고 1000만 원까지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1,021명에게 3,122백만 원을 대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10차에 걸쳐 439명에게 1,308백만 원을 융자했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그 가족(배우자‧자녀) 중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 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거치기간)까지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