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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지 2017년 최저임금 안내 2016.12.30 76759

※ 적용기간 2017-01-01 ~ 2017-12-31
※ 최저임금액 시급 6,470원
- 일급 51,76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1,532,230원 (월 209시간 기준)

 

※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적용예외대상

- 수습 근로자 :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근로계약 1년 미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불가)

-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 일(日) 주(週)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