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 공지 | 2017년 최저임금 안내 | 2016.12.30 | 76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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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17-01-01 ~ 2017-12-31 - 월급 1,532,230원 (월 209시간 기준)
※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자 :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 일(日) 주(週)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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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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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공지 | 2024년 최저임금 안내 | 2023.11.20 |
137 | 공지 |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 2023.07.21 |
136 | 공지 | [안내] 북한 IT인력 위장신분 채용 주의 | 2023.02.07 |
135 | 공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공고 등록 기준 변경 | 2023.02.01 |
134 | 공지 | 2023년 최저임금 안내 | 2022.12.21 |
133 | 공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사전 안내 | 2022.11.24 |
132 | 공지 | [고용노동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수법 및 피해 사례 | 2022.08.30 |
131 | 공지 | [경찰청]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글에 유의 하세요! | 2021.05.20 |
130 | 공지 | 2021 최저임금 안내 | 2021.01.26 |
129 | 공지 | 2018 추석 연휴기간 최대 4일 무료 연장안내 | 2018.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