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 공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공고 등록 기준 변경 | 2023.02.01 | 4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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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구인자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2023년 2월 1일(수) 이후 기업회원이 채용공고를 등록할 경우 사전에 "기업인증"이 완료된 업체(기업회원)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업인증은 완료시점 기준 1년 간 유지가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인증을 진행해야만 채용공고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기업인증방법 ] 1. 기업서비스 > 기업정보관리 > "기업인증" 페이지로 이동 2.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번호 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 3. 관리자의 검수 후 기업인증 완료
[ 참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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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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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공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공고 등록 기준 변경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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