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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금지되는 구인공고 유형
-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의 통신상품 및 물품판매 관련 채용공고
- 자사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인터넷 게시판 글 작성, 스팸메일 발송 등의 재택 알바 채용공고 (추천인 모집, 회원 모집, 홍보 메일 발송, 블로그 관리, 인터넷 댓글 달기, 060 전화 관련 공고)
- 설문/리서치 패널 모집 등으로 가장하여 회원모집 및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예: 이메일로 이름, 메일, 연락처 등을 보내면 연락을 준다는 지원 방법)
- 홍보나 회원을 가장한 네트워크 형태의 제품판매 채용공고(이동통신, 인터넷통신, CCTV판매 등) 및 휴대폰 딜러/재택/부업/지인판매 공고
- 구인을 가장하여 물건을 강매 하거나 보증금(선입금)을 요구하는 채용공고
- 홍보 및 구인을 빙자한 수강생 모집공고 (수강료 납부, 교육 후 실습 등)
- Bar등 주점 관련 업종에서 지나친 고수익 강조 또는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채용공고
-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채용공고
- 성인 영상촬영 및 음란물 모델 채용공고
- 유흥업소의 채용공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도우미, 호스트바, 룸싸롱, 가라오케, 섹시바, 룸바, 요정, 착석바 등)
- 성인마사지/안마 (안마방,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오피스텔마사지, 남성•여성전용마사지, 출장마사지, 특정부위마사지)
- 불건전 업소의 채용공고
(전화방, 키스방, 성인용품, IJ, BJ, 도박, 나이트푸싱, 이미지카페, 음란채팅 및 폰팅, 데이트카페, 역할대행, 다방 채용공고 등)
- 성인PC방, 성인오락실, 게임장, 도박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채용공고
- 게임 계정 및 캐릭터 육성 관련 채용공고
-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무위치 등이 기재된 내용과 현저히 다른 채용공고
- 개인정보 수집 유도를 위해 회사명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무내용을 불분명 하게 기재한 채용공고
- 대출 수금 업무의 채용공고
- 회사명 및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연상할 수 없는 채용공고
(예시:"누구나 가능한 업무", "쉽게 돈 벌기", "일단 연락주세요", "고소득"등으로 구직자를 현혹 시키는 채용공고)
-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선원)의 채용공고 (단, 20톤 미만 어선과 5톤미만 상선의 채용공고는 등록 가능)
(선원법에 의거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를 제외한 다른 기관(취업사이트)에 채용공고 등록 불가)
- 개인정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신차 또는 중고차의 구매대행공고
(구직자의 명의로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운송하는 업무의 채용공고)
- 선거 기간 중 단체 및 개인의 선거와 관련된 공고
- 동일한 회사에서 회사명을 수시로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채용공고
-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나 회사명을 도용하여 허위로 기업정보를 등록한 채용공고
- 구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명의를 도용하여 제품 및 기타 제품의 구입알선을 주선하는 채용공고
- 홍보를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등록하는 도배성 채용공고
- 해외 취업관련 공고
- 창업 관련 홍보내용을 주로 하는 공고 (동업자 모집, 체인점 모집, 쇼핑몰 홍보 및 분양 등의 채용공고)
- 홍보를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등록하는 도배성 채용공고
- 알바앤잡에 구직자의 피해 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거나 근로감독원에 의해 임금체불로 판결된 기업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