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이란?

결제 후 소비자(결제자)가 결제증빙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임의 발급하는 제도로, 결제일로부터 18개월 이내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결제자)는 필요한 경우, 자진발급분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지정하여 사용내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제일로 18일이내에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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