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 재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대체가 가능(부가 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결제증빙 변경을 원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해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지출증빙’으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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