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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일 2013.12.31

[시간외근로수당, 잘 계산해봐요]

 

Q. 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시간외근로란, 1)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과하는 연장근로
                          2)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3)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의 3종류가 있는데, 시간외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사유가 겹치는 경우 각각 가산)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0%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 초과노동시간100% + 초과근로가산수당50% = 150%
 평일에 야간근로를 하는경우 : 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노동시간100% + 야간근로수당50% = 150%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하여 산정함.


  [출처] 경남노동자네트워크길